니카라과·온두라스 등 우선 발효···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국내절차·상호통보 후 발효 예정
전체 품목 수 95%이상 품목, 즉시·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중미 국가 정부조달 시장도 개방키로
중미시장 개방으로 수출 확대 기대···산업부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 측면 의의”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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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등 대외무역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다변화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과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상호 통보 된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국가들과의 협정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고,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은 각국의 국내절차·상호통보 등 절차를 밟은 후 FTA 발효 조항에 따라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16번째 FTA 체결·발효로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을 포함해 화장품·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들도 중미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면서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분야에서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양국 전체 품목 수 95%이상 품목에 대해 즉시·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다만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쇠고기, 새우 등은 제외·장기적 관세철폐 등으로 이른바 ‘민감 품목’은 보호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중미측 서비스 시장이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됐고, 통신·유통·건설 등 한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용이해졌다. 더불어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도입, 투자 기업들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상(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코스타리카‧파나마 등 국가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시장을 개방해 한국 기업의 중미국가 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양측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를 위해 합의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기술장벽(TBT) 규정에 합의했고,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원산지·통관 기준 간소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별도 부속서를 통해 중소기업, 보건산업, 시청각 협력, 기업 환경 개선 등을 강조해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와 페루‧칠레‧콜롬비아 등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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