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 “공적규제 강화해야” 주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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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5년간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000건을 넘었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유해정보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지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불법·유해정보는 1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그쳤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로, 구글과 페이스북 및 트위터는 2015년 수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했다. 그러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에도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늘었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2017년 194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5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102건을 기록, 연말까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 있다고 박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구글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가운데 성매매·음란물은 40% 이상 급증했다. 방심위는 올해 1~8월까지 구글에 유통되는 성매매·음란물 2504건에 대해 ISP(통신망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했는데 올해 말까지 구글의 성매매·음란물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3756건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말 2655건에 비해 41.4%(1101건) 증가한 수치다. 

성매매·음란물 유통 역시 2015년 657건, 2016년 1199건, 2017년 520건, 2018년 2655건, 2019년 8월말 현재 2504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글 코리아가 차별·비하, 욕성, 잔혹·혐오,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 또한 1000여건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해외사업자인 구글 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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