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따로 없지만, ‘손해배상 소송’ 등 여지 남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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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와이파이(GIGA Wi-Fi)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케이티(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KT가 ‘기가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최대속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기가 LTE는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LTE’와 유선인터넷을 통한 와이파이 기술인 ‘기가 와이파이’를 결합한 상품이다. LTE기술로는 속도가 최대 300Mbps(3CA LTE)만 가능하지만, 기가와이파이를 합칠 경우 이론상 1.17Gbps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는 이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2016년 12월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서비스 가능 지역(Coverage· 커버리지)에 대해 전체 LTE 기지국 분포도를 표시했다.

KT는 또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기가 인프라(Infra)”라고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KT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파워블로그 ‘올레토커’에도 2018년 11월까지 게시돼 있었다.

하지만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은 7024기지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20만 기지국에서 가능한 것처럼 커버리지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3.5%만 해당 속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KT의 행위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KT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TV가 아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KT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여지가 남아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10조(손해배상책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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