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검사 통화’ 두고 여 “야당과 검찰 내통” vs 야 “탄핵”
정의당과 대안정치연대 탄핵 공조 반대로 탄핵 소추 가능성 높지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제1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되자 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제1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되자 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견제장치가 없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제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겁박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국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검찰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방향과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며 “최근 검찰의 차별적인 수사 태도에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요구와는 별개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명령을 추상같이 여기고 개혁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 한국당·바른미래당 '조국 탄핵' 공조···민주당 “야당과 검찰 내통”

조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남용으로 탄핵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정의당과 의원 10명이 활동하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조 장관의 통화가 부적절하지만 한국당과 조 장관 탄핵 공조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의 실제 탄핵소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다른 정당들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조 장관은 27일 자택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다. 인륜의 문제다”고 거듭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검사 통화 사실을 인지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과 검사 통화 사실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압수수색을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장관이기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은 아쉽다”며 “형사소송법은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있다.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건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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