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활용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받기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생애 첫차를 구입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설렘도 잠시,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일이 또 다른 고민거리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운전자라면 모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다른 보험과 달리 매달 내는 게 아닌 1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방식이라 최소 보험금이 몇십만원에 달해 운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와 그 외 다양한 ‘특약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에는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와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다. 특약상품은 이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각종 보험료 할인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운전자 개개인에 맞춘 자동차보험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운전자 연령이 어릴수록 높게 책정된다. 하지만 오늘 소개될 방법을 통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오늘은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자동차보험료를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 특약’

평일 내내 운전하기보다는 주말이나 나들이 갈 때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매년 내는 자동차보험료가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럴 땐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상품이다. 즉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마일리지 특약은 운행 거리에 따라 많게는 보험료의 42%까지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자동차 사용이 잦지 않은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특약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할인 특약’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 후에 임신해도 가입 조건만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라면 양육비로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자녀 할인 특약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블랙박스 설치 차량이라면 ‘블랙박스 특약’

보험사들은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 대비 자동차사고 발생률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운전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블랙박스 특약’ 또는 ‘영상기록장치 할인특약’이다.

블랙박스 할인특약은 1~7%가량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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