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헌법소원 이후 폐기 결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 사진=연합뉴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세상이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8년 만에 범인이 특정된 것입니다. 용의자는 이춘재로 이미 또 처제를 성폭행 하고 살해한 죄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잡을 수 있던 것은 경찰이 DNA를 활용한 첨단수사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DNA DB에 있던 이춘재 DNA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가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내년부턴 이처럼 DNA를 활용한 수사를 내년부턴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씨 등은 집회를 하다가 주변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해 기소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고 DNA를 채취하려 하자 이같은 행위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행위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턴 DNA를 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론 범죄 피의자가 “내 DNA를 채취해도 된다”고 해주지 않으면 DNA채취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DNA 채취의 선택권이 수사기관에서 범죄 피의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DNA를 채취하길 바라는 피의자는 없을 테니, 앞으로 DNA DB를 활용한 수사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올해 안에 국회가 인권침해를 막으면서도 범죄수사에 지장이 없게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3달 남은 지금 시점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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