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전국 9개 단지 60가구 무작위 조사
37가구, 기준치 148베크렐 넘어···2배 초과한 단지도
“정부,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 해야”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입수한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신축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 법상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신축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 법상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입수한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경기·인천·충청지역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37가구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을 초과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농도는 198.2베크렐이다. 권고기준의 두 배를 초과하는 345.4베크렐을 기록한 단지도 있었다.

또한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토륨·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왔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라돈 발생 원인으로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 마감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라돈 등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환경부 종합감사에 라돈 마감재를 사용해 온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현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의 신축 아파트 단지 10여 곳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라돈 검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 12월부터~올해 5월 11일까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 등을 조사했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 농도는 ‘권고’ 기준이며 2018년 1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 역시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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