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직권남용, 탄핵사유” vs 조국 “수사 지휘 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의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인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권남용 범죄이자 탄핵사유라고 쏘아붙였고, 조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거나 방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 의원의 “이번주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왜 통화를 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수사팀장을 바꿔 받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무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냐”며 “장관의 자택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주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는 불법이다”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은 총장만이 지휘할 수 있다. 장관이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위해 압수수색 한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했다는 사실은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직권남용죄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탄핵사유다“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거듭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며 반박했다. 통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지휘 및 지시,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장관은 과거 수사 진행 중 사건 관계자가 수사 주체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2013년 5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 기사를 링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썼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중에 있었고, 배우자(정경심 교수)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조 장관이)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 이런 취지다”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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