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도입으로 중소·혁신 기업 자금조달···자본시장의 직접금융으로 확대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도 기대
금융당국, 내년 초 개선안 확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의 투자대상에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도 포함된다. BDC는 주로 은행이나 정책금융 등에 의지해온 중소·혁신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자본시장의 직접금융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라는 이름으로 BDC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주투자 대상에 일부 코스닥 상장사를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공식 명칭도 ‘기업성장투자기구’로 바꿨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 목적회사로 공모 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비교하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금융위는 BDC 투자비율도 애초 70%에서 60%로 낮췄다. 다만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투자와 중소·벤처기업 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자금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나머지 40% 중 10%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나머지 30%는 부동산을 제외한 대상에 투자한다. 

BDC는 설정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자금으로만 설정되면 3년간 상장이 유예된다.

BDC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되고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해 증자, 성과보수 수령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BDC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BDC 운용사에 투자기업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벤처캐피털 등이 혁신기업 투자 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기업공개(IPO)가 유일하다. BDC가 도입되면 벤처캐피털이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의 지분을 BDC에 양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 BDC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 기업 투자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시장에서 다양한 조합의 투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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