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배달 스타트업 “일부 배달대행 수수료 악용·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위한 법안 필요”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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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배송 플랫폼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안전과 공정거래를 보호해줄는 안전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수도 함께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109조원에 이른다. 통계청과 각 배달 플랫폼업체 통계를 보면 월 평균 배달대행 건수는 1400만건 배달 라이더 수는 1만5000명에 달한다. 배달대행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이나 스타트업들의 공정거래를 지켜줄 안전망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배달앱들은 배달업체들과 수의탁 계약을 맺고 배달 중개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원 설문조사 결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보다는 플랫폼 수수료와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소속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상 운송 오토바이 보험료, 유지비, 배달대행사가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비 등 금전적 부담이 크다. 근무 시간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배달·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스타트업들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달‧배송산업 자체가 ICT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법적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배달대행 업체가 관련 제도와 감독 미비로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불골정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공급자는 고객들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통과가 되면 인증세 등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이 배달산업 양성화와 노동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법안을 지지한다”며 “플랫폼의 핵심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배달‧배송 플랫폼의 발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플랫폼이 내수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상생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팀장은 “생활물류사업법은 그동안의 법안과는 다르게 서비스산업을 규정한 법안이다. 사람, 차량, 플랫폼이 이 법안의 일부”라며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들이 자유업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여건을 고려한 생활물류법안이 나와야 한다. 동시에 불법적인 배달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서비스 기업 재정지원을 돕는 제도적 조치가 방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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