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최고가 경신 잇따라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언급 이후 상승세
“공급 축소 우려에 신축 아파트 인기 높아져”
1·2차 보류지 매각도 완판 행렬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축소 우려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입주 8개월 차인 이 단지도 덩달아 수혜를 입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DB

서울 동남권 매머드급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집값이 분양가 대비 최대 10억원 가까이 오르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 규제 여파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올라감에 따라 입주 8개월 차를 맞이한 이 단지가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8㎡의 분양권은 지난 7월 20일 17억5000만원(21층)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17억원·7월 13일)를 갈아치웠다. 일주일 만에 5000만원이 뛴 셈이다. 현재 호가는 18억5000만원선에 형성됐다. 분양가(8억7500만원)에 10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평형대의 집값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7월 전용 110.66㎡의 분양권은 20억7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헬리오시티 내 모든 면적을 통틀어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양가(10억70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아울러 전용 59.96㎡가 15억원, 84.98㎡ 17억5000만원, 99.6㎡ 19억5000만원 등에서 최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헬리오시티는 등기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분양권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017년 8월 2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2015년 12월 분양 계약이 진행돼 기존 분양권 소유자에 한해 1회 전매가 가능하다. 2003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도 매매할 수 있다.

업계에선 7월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이후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입주 8개월 차인 헬리오시티도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 시행 시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정비 사업이 위축되면 주택 공급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며 “특히 정비 사업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서울은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축·분양 단지가 귀해질 수 있는 만큼 ‘똘똘한 한 채’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헬리오시티에 대한 관심은 최근 이뤄진 보류지 매각에서도 나타났다. 보류지는 조합이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등 여분의 주택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따로 남겨둔 물량이다. 입주 이후에 분양하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집과 시세를 살펴보고 매입할 수 있어 후분양과 비슷하다. 헬리오시티는 7월(1차)에 이어 이달 20일까지 2차 보류지 매각을 진행했다. 

이번 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 대상(기준가격)은 21층 39㎡C형(10억5700만원), 16층 84㎡L형(17억3300만원), 4층 84㎡A형(17억2000만원), 23층 110㎡B형(20억5100만원), 22층 130㎡A형(22억6100만원) 등이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돼 최저 입찰가보다 각각 1억~2억원 높게 형성됐지만 5건이 한 번에 완판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최근 실거래가와 호가 등을 감안할 때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며 “희소가치가 높은 새 아파트여서 추가 상승 기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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