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 제기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 사진=LG전자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 / 사진=LG전자

 

최근 가전 사업에서 공격 경영을 펼치는 LG전자가 자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유럽 가전업체 3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LG전자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가 유럽에서 팔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이들 기업을 모두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 기술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기술이다. 제빙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탑재하는 기존 양문형 냉장고와 달리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 특허 400여 건을 보유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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