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고용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현황 자료’ 검토
건강보험급여 처리 1484건·자진신고 686건 등···“제도로 행정 집행해야”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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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발표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현황 자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건수는 384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 보상이 아닌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연도별로는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 2018년 801건, 2019년(7월 기준) 387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효과로 평가했다. 개정된 법에서는 산업재해 은폐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고, 단순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포트엘㈜, ㈜애니우드, 영풍기공㈜, ㈜한일 등)이었고, 이는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업재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업재해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특수형강㈜(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 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과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등 공공기관들이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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