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징역 1년’ 원심 구형 유지···형 관계없이 잔여 임기 수행 전망
농협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결과따라 연임 가능성 더욱 낮아질 수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결과와 관계없이 잔여 임기 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연임 가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 금지규정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고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의 양형은 과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초로 위탁 선거법 제정에 따라 실시된 선거였던만큼 김병원 피고인은 선관위에 수시로 질의하는 등 준법 선거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후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김병원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은 취임 이후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농협 정체성 이념 바로 세우려고 했고 농가 5000만원 소득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러한 성과들과 농민 정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선고가 1심과 동일하게 이뤄진다면 김 회장의 당선 취소는 한층 더 확정에 가까워 진다. 위탁선거법 70조 상 당선인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기는 농협중앙회 역시 이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잔여 임기는 항소심 결과와는 관계없이 모두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상고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까지기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연임 가능성에는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출은 단임제기 때문에 원칙상 김 회장의 재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된다면 다가오는 선거부터 연임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김 회장 입장에서는 연임제의 현행 회장 적용 여부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가능성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여론이 악화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노조 측은 연임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달 20일 “농협법 상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의 모든 사업부문과 계열사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경우 무소불위 권력의 사유화로 인사전횡 및 부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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