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원회관서 자본시장 과세 정책 토론회 열려
금융소득 통합 과제 기초 만들고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주장 나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사진=시사저널e.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사진=시사저널e.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금융투자 소득을 통합해서 과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포괄적 금융투자 소득 개념을 매개로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다.

그는 “포괄적인 금융투자 소득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먼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고 기간 단위 확정 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 금융투자 소득 개념을 매개로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용민 연세대 교수 역시 “현행 금융 세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액주주는 비과세하고 파생상품도 일부만 과세하는 등 금융상품 간 세제 체계가 복잡하다”며 “금융 세제 개편 1단계로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조세의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면 2단계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식과 파생상품은 연계성이 크지만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해야 하야 하는 탓에 주식양도소득금액을 파생상품 결손금으로 공제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합산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손실합산 공제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강 변호사와 김 교수, 황 연구위원 외에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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