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교수 등 ‘과장·단정적인 보도’에 비판 목소리 나와
안미현 “소설 말고 기사 쓰라”···한인섭 “과도한 억측”
임은정 “여론몰이 과장”···박찬운 “정보 검증하고 써야”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절제 요구하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을 과장되게 보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의정부지검을 방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 이후 ‘조 장관이 평검사 21명과 대화했으나 안미현 검사와만 대화를 했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웠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안 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발 소설 말고 기사를 쓰라” “어려우면 받아쓰라”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는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경험상)”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장관께서 식사를 하는 동안 내가 발언했다. 다른 검사들은 침묵으로 의사 표현을 대신하거나 정중하되 소신 있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며 “단 한 명도 위축되거나 꿔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멍하게 있던 검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증명서 발급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도 언론보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 20일 검찰에 나가 문답에 대략 6시간, 조서확인에 2시간 남짓 걸렸다. 10년 전, 6년 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언론을 향해 “연구원 출근과 근무에 애로가 많았다. 새벽에 출근했더니 ‘도둑출근’이라 하고, 회의준비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상황인지라 연가처리를 했더니 ‘꼭꼭’ 숨었다고 한다”며 과장 보도를 지적했다. 한 원장은 “기자들의 취재가 직장이 아닌 저희 집 부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 집 부근에서 취재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한 원장은 “의혹 증폭에는 한 건, 하루로 충분하지만, 그 반박과 해명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에둘러 언론을 비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검찰 발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게 있어서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각종 언론에 나오는 정보는 믿을 수 없어, 최종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에서 하는 여론몰이가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된 점이 많이 있다”고 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가는 조국 사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찌라시 같은 언론보도”라고 썼다. 조국사태를 진단하는 법률가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기사가 사실관계를 확정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법률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신의 판단근거가 틀릴 것을 예상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서나 조건을 붙인다”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글을 씀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썼다.

박 교수는 ‘진정으로 언론사에게 부탁한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글에서도 “대부분의 언론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되는 정보를 생중계하는 식으로 보도한다”며 “그 중에서도 몇 개 언론사는 그렇게 입수한 정보에 온갖 분칠까지 해서 정보를 흘린 수사기관마저 놀랄만한 소설을 창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 발 정보에 대해 최소한의 의문을 품고 검증을 하시라.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당사자의 반론이라도 충분히 반영한 기사를 만들라”며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사건에서 특정 의도로 기사를 써댄다면, 공익을 빙자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이며, 수사관들의 불법적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이라고 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낼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게 없다”며 “조 장관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 표명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중을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자신이 직접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이례적인 반박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23일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렵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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