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2심 재판부 시세조종과는 다른 행위로 판단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 판결인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에서 일부 감형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과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이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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