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된 프리미엄 상품 백만개 넘게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건강식품, 뷰티, 유아동, 생활용품, 도서, 스포츠, 반려동물 등 다양
'프리미엄' 표시하는데 별도 규정 없어···소비자 불만 점점 증가 추세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박아무개씨는 노후된 와이퍼를 교체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몰에서 한 쌍을 구입했다. 50만회 이상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다는 문구와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프리미엄 와이퍼’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몇 번 못쓰고 빗물제거가 쉽지 않아 다른 제품으로 교체했다.

프리미엄 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A온라인쇼핑몰에서 ‘프리미엄’을 검색하면 대략 126만개의 상품이 뜬다. 건강식품, 뷰티, 유아동, 생활용품, 도서, 스포츠, 반려동물 등 거의 전 카테고리(영역)에서 프리미엄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프리미엄’은 비싼 가격이지만 고급스러운 제품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다. 제조사의 상품에 ‘프리미엄’ 딱지가 붙기까지 해당 회사의 전략적인 고민이 있을 뿐, 대개 제품의 검증이나 별도의 기준이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말만 ‘프리미엄’ 제품이 넘쳐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표시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다. 대신 프리미엄 제품은 영양과 품질에 있어 타제품군보다 우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형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이미지=A온라인쇼핑몰 후기 캡처
/ 이미지=A온라인쇼핑몰 후기 캡처

 

자칫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학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LG전자가 수년 전 자사의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았고 ‘친환경’이라고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프리미엄’ 문구의 삽입 자체가 제조사의 자율이다보니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점점 늘고 있다. A온라인쇼핑몰에서 프리미엄 화장지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구매후기에 “세겹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두겹보다 더 얇다”면서 “(화장지가) 너무 헤프다. 싼 맛에라도 사지 마라”고 토로했다.

‘프리리엄’은 상표등록 요건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 상표법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소비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상표의 경우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지만 ‘프리미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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