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서 특정한 시점·방법 모두 변경 의사···“공소시효 때문에” 해명
“위조 시점·방법 특정할 자료 많아···원본 표창장은 아직도 확보 못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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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할 때 제출한 공소장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전이라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며, 위조 시점이나 방법 등을 특정할 자료가 많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딸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이후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공소시점을 놓치면 안 되니 계산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진행 중인 만큼 위조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 특정할 자료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피의자소환조차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던 검찰은 이날 스스로 부실기소를 인정한 셈이다.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범죄 시점과 장소를 2012년 9월 7일경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하지만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모두 뒤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거듭 “표창장 위조 시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 다수 확보했다”면서 “공판 시작되면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 통해 위조와 시점방식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2012년 8월 이후”라고 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컬러 표창장 사진과 검찰이 갖고 있는 사본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 교수의 변호인을 통해 원본을 요구했는데, 아직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받았다”라고 했다.

정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이 발견됐는데도, 공소장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적시했는데 이는 실물인 총장의 직인을 직접 찍었는지, 직인 그림 파일을 사용한 것인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날인했다’와 ‘날인된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공소장의 전형적인 기재 내용일 뿐”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고 시점과 기법을 상세히 적시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라고 했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행사하는 입시의 성격, 국가기관이 아닌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인지 업무상 방해인지가 다르다”면서 “제출된 기관이 국립대학교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게 ‘불상의 공모자가 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실이라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 교수의 딸도 함께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위조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중이니 마무리되면 관여된 사람과 주된 책임자를 상세히 밝히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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