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학 허가서 올리며 반박···“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 확인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에서 자문 역할을 할 때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정 교수는 재직 중인 대학 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며 추측 보도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하게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2018년 11월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에 문의하고 규정집을 확인했다”며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를 받아 겸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WFM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다. 정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WFM에서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호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보도를 지적한 바 있다.

사진=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사진=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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