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에도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추진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모색
“전·월세 공급 물량 충분, 가격 급등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상가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최장 2년 기간 동안 보호되던 전월세 거주 기간이 최장 4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한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이 있을 뿐 계약 갱신청구권은 없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정은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허용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자 당정이 꺼내든 가격 안정 카드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직후 전월세 가격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7월 첫째 주 상승세로 돌아선 후 지난주까지 11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전·월세 공급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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