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 1~6월 산업재해 현황’ 분석···올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가장 많아···산업안전보건법이 대기업에 초점 맞춰졌다는 지적도

2019년 1월~6월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2019년 1월~6월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올 상반기(1~6월)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총 11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073명에 비해 3.9% 증가한 수치로, 하루에 사업장에서 약 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만1000명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장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18일 시사저널e가 고용노동부 자료 ‘2019년 1~6월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총 111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제조업이 265명, 광업 242명, 서비스업(기타의 사업)이 224명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5~49인 미만 사업장이 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254명으로 중·소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내 도급이 제한되는 등 작업 여건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도 우리나라는 사업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한 예방 조치가 거의 없을뿐더러, 산안법도 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4년까지 2017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1만6293명으로 1만861명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 중심 재난 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 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 현장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에서 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 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이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이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연구 등 예방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현장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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