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일부 발표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계속 검토”···“2022년 정년연장 등 포함한 계속고용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1인당 분기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일부 확정 및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포함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 논의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에는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생산연령 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 군을 설정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친화적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이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2년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5000명인 지급대상을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 이상 고용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 신산업도 육성해나가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으로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까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제2기 인구정책 TF’를 연말까지 구성해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