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법안 통과 전에도 법무부 내 개혁과제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관련한 ‘수사 공보 준칙 개선방안’에 대해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당정(黨政)협의회’에 참석해 “일각에서 수사 공보 준칙 개정이 제 가족과 관련돼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형사사건 수사 공보 준칙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관련)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도 협조해주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은 물론 실무관행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힘을 실어줬다.

이날 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조 장관의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선 문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까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가 금지된다. 다만 오보수정, 피해방지, 공공안전 관련 내용, 국민적 알권리 보장 등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 요건과 범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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