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그림 파일 아닌 직인 사용했다” 기재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는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은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처럼 보도가 됐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1장을 위조했으며, 정 교수가 그림 파일이 아닌 실물인 직인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경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정경심)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즉, 검찰은 정 교수가 실물인 직인을 사용해 사문서인 표창장을 위조했으며 직인 그림 파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직인 그림 파일이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이 직인 그림 파일로 찍은 것이어야 하고 ▲직인 그림 파일이 2012년 9월 6일 이전에 저장돼 있어야 하고 ▲직인 그림 파일과 상장이 일치해야 하고 ▲정 교수에게 직인 그림 파일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 직인 그림 파일이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이다.

앞서 한 지상파 방송은 지난 7일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다”며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수많은 후속 보도가 잇따랐고, 정치권에서는 피의사실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정 교수의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는 사실상 검찰 수사팀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고,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 개입 운운하며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정 교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현재까지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는 1건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또 다른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발견한다면, 이 직인 그림 파일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남아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