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용역 착수 후 발급 행위 적발···각각 5900만원·1억400만원 등 부과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17건, 용역계약 종료 이후 지급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라인플러스, 에스넷시스템 등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각각 5900만원,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라인플러스, 에스넷시스템 등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각각 5900만원,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라인플러스와 에스넷시스템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돼 각각 5900만원, 1억4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들 업체들이 건설공사, 영상‧애니메이션 시스템 구축 등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용역 착수 후 발급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1항에서는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라인플러스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19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한 뒤 발급했고, 이 중 4개 하도급업체의 5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종료 이후 하도급 계약서를 지급했다.

같은 기간 에스넷시스템 또한 72개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168건의 용역·건설공사가 시작된 이후 하도급 계약서가 발급됐고, 7개 하도급업체의 12건의 용역·건설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는 계약종류 이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라인플러스, 에스넷시스템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900만원, 1억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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