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고소 사건 사실관계 파악 차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 사진=연합뉴스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기술유출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17일 SK이노베이션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등에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배터리 제조 관련 인력 76명 유출에 따른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달 초에는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LG화학을 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사실관계를 예단하기보다 압수수색을 진행 후 자료 분석부터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간 SK이노베이션에 두 차례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며 “올해 1월에는 대법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이러한 인력 빼가기에 대해 LG화학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약 2년 사이 100여명의 인력이 SK이노베이션에 취직했다고 부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여론전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SK이노베이션의 경영방침과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고 그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LG화학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국내외 채용 경력사원 중 일부에 해당된다. 향후라도 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감안해 전문인력 공동 육성을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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