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 42만명 추산···근로 유형 다양화·취업난으로 매년 증가 추세
대다수 프리랜서 저임금·불공정 근무체제에 놓여···“대책 마련 시급” 지적

최근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고용시장에 확산되면서 프리랜서 전향을 고려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 사진=셔터스톡
최근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고용시장에 확산되면서 프리랜서 전향을 고려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 사진=셔터스톡

최근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고용시장에 확산되면서 프리랜서 전향을 고려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아직 한국은 미국·영국 등 해외 국가에 비해 프리랜서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저임금·불공정 근무체제에 놓여 있는 만큼 프리랜서를 위한 후속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 형태의 특수 형태 노동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다. 국내 프리랜서 인구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근로 유형 다양화, 취업난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이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싶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회사 내 문화나 규율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프리랜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다수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지급이 지연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들도 존재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 15일 구직자 1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리랜서 근무 의향’ 조사 결과 직장인 62.8%, 구직자 60%가 프리랜서 전향 의사를 밝혔다. 다만 최근 서울시가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첫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 월 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프리랜서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지만 기업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맞추는 것에 더해 야근업무까지 보태진다. 또 이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월급·연봉 대신 ‘페이’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국내 프리랜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위치에 놓여 있으며, 각종 사회서비스가 직장보험 가입자 위주로 규정돼 있고 이들을 위한 노동보호법은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번역사 서아무개씨(25)는 “실질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임금 체불도, 일방적 계약 파기도 당해봤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보호받을 대책 등이 따로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프리랜서 디자이너 유아무개씨(29)는 “명확한 업무시간과 임금이 정해져지지 않다보니 업무를 요청하는 곳에서 정하는 게 우리들의 임금”이라며 “특히 프리랜서에게는 연봉· 월급 대신 ‘페이’라는 말이 붙는다. 정해진 임금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고객사와 협업을 하다 보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종종 생겨 늦은 밤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프리랜서가 근로자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 조사 결과, ‘보수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3.9%를 차지했고, 응답자의 44.2%는 거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프리랜서도 15.1%에 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프리랜서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뉴욕시와 같이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와 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노동환경을 해결해줄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일부 북미 국가에서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노동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전반적인 산업에서 일하는 주요 노동 주체로 인식하고 기업과 함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2017년 5월부터 프리랜서의 임금 체불을 엄격하게 다루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전체 노동인구의 6분의 1이 프리랜서라는 점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랜서 개념을 재정립하고 프리랜서와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를 공정거래법·약관법·하도급법 등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정위는 관련 법·지침 등을 개정해 프리랜서 권리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약관법·하도급법 등에서 보완할 게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나 협의회 등 당사자들의 모임과 주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모임이 구성되면 초기 프리랜서에게는 청년수당과 뉴딜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프리랜서가 홀로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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