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카트리지 판매 및 투약 혐의···재판부 “사회 미칠 악영향 커”

변종 대마 카트리지/사진=연합뉴스
변종 대마 카트리지/사진=연합뉴스

SK그룹과 현대가의 재벌 3세에게 변종대마를 건낸 혐의로 기소된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7일 변종 대마 공급책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3년6개월과 26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3부터 5월까지 SK그룹의 3세 최모씨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며 현대가 3세 정모씨에게도 지난해 동일한 유형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며 정씨는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6일 선고 공판 결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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