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치사율 100%·치료 백신도 없어···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고 백신도 없어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발생 농가의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이동을 중지시키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폐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전국 양돈농가 6300가구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양돈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병은 최대 치사율이 100% 가까이 되고 치료 백신이 없다. 일단 확산되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러 돼지를 한 우리에 몰아넣고 키우는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특성상 이 병이 국내 상륙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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