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국회에 제출
검찰, 1장 분량 공소장서 “딸 진학 위해 표창장 위조” 주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양대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지만, 정작 조국 장관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 제출을 요청받아 열흘이 지난 이날 제출했다. 제출된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은 A4용지 한 장 분량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정경심)은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특정한 사건 일시와 장소는 2012년 9월 7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이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위조된 총장 명의의 표장장은 ‘1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인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는 공소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고 여지를 남겨뒀을 뿐이다. 또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입수한 경위, 사용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 아이는 분명히 봉사 활동을 했고 최근 몇몇 언론에서 봉사활동을 확인한 시민의 증언이 있었다. 봉사활동의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딸이 참여한 봉사활동에 대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라며 “저희 아이는 분명히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지 영어 관련 여러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로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실제 위조가 이뤄진 시점이 2012년 9월 7일 이전일 경우, 법원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문서위조 날짜와 기재된 수여일이 동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편,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