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집으로 수차례 부르고 명품지갑 건네···경찰, 아동복지법 적용 예정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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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전 기간제 여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학생과 피의자인 교사 모두 강제성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교사 A(37·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초까지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자 B(16·남)군이 부모에 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토로했고, 부모는 지난 4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퇴사했다.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인 관계로 강간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경찰은 A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가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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