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투자자·발행회사·금융기관에 혜택”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증권을 전자를 통해서만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종이로 된 증권은 발행한 지 100여년만에 사라졌다. 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 5년 간 총 9045억원에 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 대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가 기존에 발행했던 상장증권과 비상장주식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종이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양도할 수 없다.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5년 간 연평균 1809억원으로 총 9045억원에 달한다. 발행회사는 발행·관리 비용을 아끼고 신주 발행, 상장기간을 절반으로(43일→20일) 단축하는 등 5년 간 2619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는 실물증권 도난, 위·변조 차단에 따른 581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감독당국은 탈세,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증권의 발행·상환 및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관련 정보를 즉시 수집, 분석할 수 있어 자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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