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1600억원가량 불필요 단기차입금 차입 강행”
지난달 8일 한 차례 주주대표소송 경고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 사진=각사.
KCGI가 조원태 등 한진칼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사진=각사

한진칼 2대주주이자 행동주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구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원태 대표이사 등 한진칼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독립적인 감사선임 저지를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비용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된다.

앞서 지난달 8일,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KCGI에 따르면 이후 한진칼은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소제기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KCGI는 상법 제403조 제3항(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을 근거로 조원태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KCGI는 소장을 통해 한진칼이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차입을 강행했다고 판단한 내용을 밝혔다. 특히 신규차입금 1600억원 중 최소 1050억원 차입한 지 2개월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고,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을 한진칼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KCGI는 조원태 대표이사 및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대상으로 요청한 회동건에 대해 한진칼이 반응하지 않자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과 의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진칼의 새로운 경영진의 태도에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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