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확정···자회사 전환 거부 1400여명 중 499명 직접 고용
노조 측 "1·2심 진행 수납원도 대법원 판결 결과 적용해야"···사측 "사례 달라 재판 지켜봐야"

16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8일째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시설보안과 안전 문제로 취재진의 건물 내부 출입을 막았다. /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8일째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시설보안과 안전 문제로 취재진의 건물 내부 출입을 막았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을 놓고 노사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 측은 도로공사가 본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선별 고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며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기업은 150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금 즉각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은 6500여명이다. 이중 5100여명은 지난 7월 설립한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 나머지 1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본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는데 이들 중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총 499명이다. 나머지 인원은 1·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1·2심이 진행중인 수납원에게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이들은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2심이 진행중인 수납원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공사는 2015년 이후 문을 연 영업소는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해고라는 걸 확인했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수납원도 언제 판결이 나느냐의 문제이지 불법해고라는 판결이 날 사람들이다”며 “도로공사에서는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500명 모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접 고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측은 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 변 환경 미화 등 현장 조무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조원 중 일부는 직접 고용 이후에도 기존 수납업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물밑 협상도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정부와 도로공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사측도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총 관계자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뒤에 최종결정권은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외쳐왔으면서 1500명 해고라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 상황을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심 진행자들에 대한 사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 판결 난 거나 다름없는 사안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 데 대해 조합원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며 “이들은 불법해고라는 판결이 날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에 대한 괴롭힘 아니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 측은 “수납원 노조는 8일째 도로공사 본사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무단 진입과정에서 시설물을 파손해 약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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