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추진과 동시에 소멸시효 사라질 수도

국내 항공사 여객기들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내 항공사 여객기들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0년인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항공업계는 공정위가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추진에 이어 소멸시효까지 문제 삼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연초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된다.

항공사들은 공정위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릴 당시 공정위도 동의했는데 갑자기 불법여부에 대해 따지겠다고 하자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공정위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제도와 함께 이뤄질 경우 항공업계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항공업계에선 복합결제 제도를 추진하면 10년으로 돼 있는 유효기간을 다른 국가 항공사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소멸시효가 사라질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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