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18일 당정협의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한국당 “공보준칙 강화 빙자 수사외압·방해”···‘즉각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보도준칙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면서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던 이른바 ‘조국 정국’ 당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법무부가 준비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증에 관한 규칙’ 훈령은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공소제기 후에도 제한된 정보(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만 공개가 가능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폐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명’을 부여 받은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완수하도록 ‘엄호사격’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수사외압‧방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방침은 조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수사에 개입하도록 지원하는 빌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에 대한 ‘임명철회’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수사방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내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냐”며 “거짓말의 덜미가 잡히고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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