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31일까지 ‘임금 체불’ 여부 중점 점검
건설업 25.4%로 가장 많아···30인 미만 임금 체불은 85.9%에 달해

/ 사진=셔터스톡
고용노동부가 16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 2800여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셔터스톡

고용노동부는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 2800여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112억원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0만6775명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올해 말에는 임금 체불액이 1조73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조6472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근로 감독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이다. 고용부는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1.8%, 5~30인 미만이 44.1%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례가 85.9%에 달했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수시 근로 감독 중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임금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면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중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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