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허 취득 당시와 비교해 별도 결격사유 찾지 못해”
에어프레미아 “취항 전까지 자본규모 1000억원으로 확충”

에어프레미아가 전 사업부문 경력직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사진=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다. /사진=에어프레미아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다.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가 변경됐지만, 면허 취득 당시와 비교해 별도의 결격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에어프레미아의 변경 면허 신청 이후 내부 특별팀, 외부전문가 자문, 현장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 대표 체제로 변경하고, 지난 6월 20일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심사는 3달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지난 7월 24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연장됐고, 이번엔 국토부가 현장실사를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지난 8월엔 현장 실사를 이유로 또 다시 결과 발표를 늦췄다.

국토부는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 사유는 없었고, 자본금 194억원 및 항공기 도입 계획 등 물적 요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면허 취득 당시와 비교해 주요 사항의 변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일각에서 에어프레미아를 두고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만큼, 면허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당시에 부과 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당시 제출한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 역시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부의 조건부 변경면허를 두고 에어프레미아는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계획대로 운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이번 변경면허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약속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높여 대한민국 항공업을 선도하는 항공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항 전까지 자본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8월 투자의향자로부터 2000억원의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