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받은 은행창구나 주금공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연 1.85∼2.2% 장기·고정금리···연 소득, 주택 가격 등 자격 요건, 우대 요건 확인해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 자료=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이번 주 시작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대출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 창구를 영업시간 중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올해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만일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해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다만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이지만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할 경우에는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금리 우대를 받는다. 신혼가구는 0.2%포인트의 금리가 우대된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다.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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