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수입 합산해 추계인구 나눈 단순 수치
저출산에 추계인구 줄어들면서 세 부담 늘어나
경상 GDP 대비인 조세부담률은 내년 19.2%로 낮아져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내년 750만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 대비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준이다.

1인당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 세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인 까닭이다. 더불어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1인당 국민 세부담과 조세부담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는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실제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1인당 세부담을 추산한 결과 내년에는 74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셔터스톡.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1인당 세부담을 추산한 결과 내년에는 74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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