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효과 줄어···효과성 평가 필요한 시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서 출고를 기다리는 챠량들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서 출고를 기다리는 챠량들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지만 올해 1~5월까지 승용차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소세 인하 효과가 점차 희석되면서 판매 촉진을 제고할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 효과는 과거 인하 시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통계월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개소세 연장 효과가 점차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조치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7~12월 말까지 국산차 판매량은 66만6018대로, 1년 전 같은 기간 판매량(1만4636대)보다 2.25% 증가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방침을 1차로 연장한 올해 1~5월 국산차 판매량은 52만211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1대(0.04%)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차 판매량도 유사한 판매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7~12월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지만, 올해 1∼5월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1.56% 감소했다. 일부 브랜드의 수입 지연도 판매량 급감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실상 소비 진작 효과는 과거에 비해 비가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가 해당 시점의 경기 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근의 추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 개소세 감면 조치는 역대 최장 수준인 1년 6개월 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12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1∼6월과 7∼12월 두 차례 개소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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