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수감···법무부 “전문의, 좌측 어깨 수술 필요 진단”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외부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 출소 시점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이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다만 재활치료 기간과 재수감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해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 사건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중인 지난 4월 17일과 9월 5일 두 차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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