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12년···법원 “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적 범행” 지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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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설립해 3만여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철씨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투자 회사를 차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미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저금리시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희망을 짓밟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징역 12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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