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2개월 내 미합의시 패널 설치 요청···최종 소송 결과까진 2년 소요 예상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정치적 교역 악용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11일 제소하기로 했다.

이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대상 수출제한 조치를 했다. 

WTO 제소 절차는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시작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다.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여가 걸린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담았다.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이라고 봤다. 일본 정부는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일본의 한국 대상 백색국가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했다. 제도만 변경됐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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