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우려에 위촉직 과반 두고 회의 요지와 심의 결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담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루 전인 지난 10일 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현 정부의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책임에도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주정심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3건의 주거 정책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주거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잇따르는 것은 바로 불합리한 주정심 위원 구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주정심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 사장이 당연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현재 주정심 25명 중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이며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다. 위촉직조차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통해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특히 자격 기준도 강화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회의 형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중요한 주거 정책 심의에도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중 대면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우려해 대면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주정심 회의록 작성, 최종 결정 사안과 관련한 결정 사유 공개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정심이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왔다”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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