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액, 지난해보다 7.4% 감소한 61조원 기록
해외금융상품 수익률 떨어져 해외주식 처분 탓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 사진=연합뉴스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작년보다 7%가량 줄었다. 국세청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해외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져 관련 계좌 신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0일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2165명이 61조5000억원의 금융자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878명(68.2%) 증가했다. 올해부터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것이 주된 요인이다. 5~10억원 사이 구간에서 새로 755명이 5365억원을 신고했다. 신고금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23명(9.6%) 늘었다. 

신고 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고금액은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7.4%) 줄어든 6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해외금융상품 수익률이 떨어졌고 이에 일부 고액 신고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중국과 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에 우리나라 투자금이 2017년 47조9000억원에서 작년 28조4000억원으로 40.7%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액 신고자들도 최근 해외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고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원이다. 작년보다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했다. 

신고인의 해외계좌는 예·적금계좌가 31조7000억원(51.6%)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주식계좌(23조8000억원·38.7%), 파생상품·채권·보험 등 계좌(6조원·9.7%) 순이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보다 9조3000억원 감소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원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 올 상반기에는 9명을 적발해 10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라도 미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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