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자회사로 분류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서 배제···청와대에 항의 서한 전달
“2500명 최저임금 수준 고착화···관리단은 원청에 333억원 수익금 상납”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10일 전달했다. / 사진=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10일 전달했다. / 사진=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일선 우체국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10일 전달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임금과 정규직과의 성과금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로 분류돼 있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계획에서 배제돼 있다.

이날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원청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우정사업본부와 위탁용역을 맺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약 2500명의 노동자들이 소속해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지난 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에 따르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동일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 대비 30%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미화원들 연봉은 1950만원, 금융경비원은 1830만원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에 직접 고용된 우정실무원과 성과금 차별도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우정실무원들이 받고 있는 경영평가 성과금,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성과금 차별을 받는데도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수익금을 2001년부터 2018년 사이 333억원을 상납했다고 밝혔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수익금 일부를 우정본부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목적사업금으로 지원했다. 이 돈이 쓰인 곳은 복지포탈시스템 운영, 순직우정인 유가족 지원, 우체국사 대수선사업 지원 등이다. 지금은 종료됐지만 2014년까지 우정수련원 운영, 우정공무원 출산장려금 지원, 우정종사원 의료비와 동호회 지원, 우정사회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우정종사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도 쓰였다.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계획에서 배제돼 있는 점에 대해 항의했다.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유관기관으로 원하청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의 지분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로 분류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계획에서 배제됐다”며 “이에 우체국시설관리단 현장 노동자들은 민간용역업체 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우정사업본부 내 처우개선이 꼴찌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지만 원청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모두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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