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안 의결···최장 6개월 지원
내년 35만명 대상 시행으로 지원 대상 확대 계획

사진은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근거 법안이다. 저소득층 구직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운영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 시행이 목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 및 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전역 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나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재산, 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0년 하반기 3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며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특히 구직활동기간 중 생계안정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포인트 증가하고, 빈곤갭은 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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