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신청···‘국정농단’ 징역 25년·‘공천 개입’ 징역 2년 선고 상태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다. 지난 4월 17일 이후 두 번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의료인,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는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5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가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2017년 4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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